"죽이겠다"며 거짓 부고 문자…전 남친 스토킹한 20대女 집유

이영민 기자 2022. 11. 2.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차 열쇠와 옷, 가방을 찢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피해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차 열쇠와 옷, 가방을 찢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B씨에게 마치 B씨가 사망한 것처럼 부고 형식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5월 1~15일 총 2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B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손흥민, 얼굴 퉁퉁 부어 눈도 못 떴는데…"수술 안 한다" 왜?개그맨 황기순 "'이태원 왜 갔냐, 왜 못 말렸냐' 안돼"풍자 "내 방송 꼴 보기 싫어하는 父, 집·외제차 선물했더니…""외박 그만해" 도경완 훈수에…장윤정 "무슨 소리냐" 발끈김원효·이상훈, 故 박지선 2주기 추모 "그립다 멋쟁이 희극인"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