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리는 행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

오현지 기자 2022. 11.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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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말다툼을 말렸단 이유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53·전남 광양시)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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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지인과의 말다툼을 말렸단 이유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53·전남 광양시)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를 여행 중이던 지난 8월31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 용담3동의 한 공원에서 일행 중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 B씨가 자신을 말리자 그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광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5일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9월5일 B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전남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겐 폭행 등 수십 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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