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끝내겠다’ 각서 쓰고도…초등 교사끼리 불륜 ‘발칵’

배소영 2022. 11.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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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교육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협의이혼 소송과 B씨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육청에 두 사람의 불륜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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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각서를 쓰고 내연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교육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A씨의 부인이 육아휴직을 내고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협의이혼 소송과 B씨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육청에 두 사람의 불륜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교사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외도)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들은 전날 탄원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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