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 임명 수순… 내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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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2차 시한까지 단 2일의 여유만 둔 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기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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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중국적 등 논란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1차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위는 총 16명의 위원 중 민주당이 9명으로 과반이라 민주당 동의 없이는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시한 내에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2차 시한까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2차 시한까지 단 2일의 여유만 둔 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기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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