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 임명 수순… 내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미경 2022. 11. 2.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2차 시한까지 단 2일의 여유만 둔 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기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한 초과땐 임명 강행 가능
자녀 이중국적 등 논란 여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1차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위는 총 16명의 위원 중 민주당이 9명으로 과반이라 민주당 동의 없이는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시한 내에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2차 시한까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2차 시한까지 단 2일의 여유만 둔 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기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