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정기감사서 주의·통보 처리 각각 2건

김소연 기자 2022. 11.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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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각각 2건의 주의·통보 처리 결과를 받았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광역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도입하는 탄소중립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공사가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통보 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대기오염 정화 활성탄 공동재생사업의 수요, 규모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 통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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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각각 2건의 주의·통보 처리 결과를 받았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광역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도입하는 탄소중립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공사가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통보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탄소중립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금을 포함하면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자체자금만으로 재무 타당성을 분석해 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대기오염 정화 활성탄 공동재생사업의 수요, 규모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 통보 처리했다.

이와 함께 매년 공동재생사업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2021년 당초 계획 대비 시설 가동률이 13%에 불과해 실제 수요 대비 과도한 규모로 사업이 시행되는 점을 주의 처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5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기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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