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재단 잔금 징용 배상 활용' 日보도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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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게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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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 잔금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게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내에서 강제동원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납하는 방안이 굳어지고 있지만, '복안'으로 화해치유재단 잔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해산했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현재 약 60억원 가량의 재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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