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보도국 2022. 11. 2. 19:49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다음 주 중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피해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최근 내부 방침을 바꾸고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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