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정부 보상' 판결 불복했던 질병청, 항소 취하하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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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지난 8월 1심 패소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곧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씨가 신청한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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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아…길랭-바레 증후군 영향 추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지난 8월 1심 패소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곧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씨가 신청한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질병청이 다음 주 중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당시 전문위는 "A씨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A씨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8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5일 항소했으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과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에서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된 뇌질환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질병청은 접종-이상사례 간 인과성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됐음에도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A씨의 사례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뇌출혈 자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질병청의 결정에 강 의원은 "핵심 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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