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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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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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한다.
제주소방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 ‧ 영업장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중지된다.
소방서에 확대 편성된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에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청 및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한다.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형법(실화 ‧ 방화)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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