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 이하’로 신청대상 확대

김도형 기자 2022. 11.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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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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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과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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