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 이하’로 신청대상 확대
김도형 기자 2022. 11. 2.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과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과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익산서도 ‘보물 찾기’ 인파 뒤엉켜 아수라장…다수 부상
- 전남도의원들 음식점서 ‘술병’ 소동…민주당 “엄중 주의”
- 용산서장 대기발령… 1시간 21분 뒤에야 서울청장에 보고
- 北, 오후엔 포격 도발…동해 완충구역에 100여발 쐈다
- “생존자들, 소변색 확인해야”…양다리 피멍 본 의사의 당부
-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檢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 경찰, “밀어” 의혹 ‘토끼 머리띠’ 남성 참고인 조사
- 마스크 뜯자마자 냄새가…“바로 쓰지 말고 1시간 전 바람쐬어야”
- 먹으면 체중 증가? 간식 똑똑하게 먹는 법
- 軍, 전투기로 미사일 맞대응…NLL 이북 공해에 3발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