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않겠다"

김경민 기자 2022. 11. 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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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질병청은 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A씨 사례가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료비·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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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하기로 결정"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질병청은 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A씨 사례가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료비·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개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A씨는 작년 4월29일 AZ백신을 접종한 뒤 이튿날 발열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5월1일엔 양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고,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같은 달 8일엔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1510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당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올 2월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8월 "예방접종과 A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판결 직후 질청청은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했다.

질병청은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당초 심의 때 증상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A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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