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유족 절반 본국 운구 희망"

노민호 기자 2022. 11.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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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외국인 사망자 시신에 대한 해외 운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숨진 외국인은 총 2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이미 본국으로 운구됐고, 금명간 2명이 추가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사망자 모두 내국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장례비·운구비용 등 최대 1500만원과 구호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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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합법적 체류 기간 지난 경우에도 위로금 지급"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외국인 사망자 시신에 대한 해외 운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숨진 외국인은 총 2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이미 본국으로 운구됐고, 금명간 2명이 추가로 운구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망자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유가족들이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길 희망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참사에 따른 외국인 사망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태국·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와 국가·종교적 배경 등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들의 시신 송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족들 중에선 화장 후 운구를 요청하거나 국내 추모공원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의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 중 합법적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2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사망자 모두 내국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장례비·운구비용 등 최대 1500만원과 구호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참사에 따른 외국인 부상자는 2일 오후 2시 기준 총 20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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