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처미흡 입증땐 국가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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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민·형사적 책임 공방이 예상되면서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와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변호사는 "112에 수 차례 신고가 있었으나, 조속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해밀톤호텔이 증축돼 도로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과태료를 내가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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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소송 전망 … 중대재해 적용 관심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민·형사적 책임 공방이 예상되면서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와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사고 4시간 전부터 구체적인 상황이 신고됐는데도 경찰이 초동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112 상황실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터라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형사적 방법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적 방안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담당 지휘계통 경찰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뚜렷이 입증되면 관련자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사 이전 시민의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한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때 등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 같은 이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참사를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본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사가 일어난 곳은 골목, 즉 공용 도로다. 시민재해 규정상 공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여객 터미널 공연장 병원 등 구체적인 공간을 지칭한다. 골목과 같은 ‘야외’가 이들 공중이용시설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변호사는 “112에 수 차례 신고가 있었으나, 조속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해밀톤호텔이 증축돼 도로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과태료를 내가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처럼 처음에는 자연재해로 여겨졌으나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귀책이 밝혀진 사례와 유사하게,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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