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 결정(11.2.수)

2022. 11.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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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재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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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 결정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22.8.22.)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재검토


□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재처분을 결정


○ 재처분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재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하였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22.9.5.)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 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접종-이상사례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었으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등 지원 중 

□ 질병관리청은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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