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 피해보상' 항소 취하…"진료비 지급할 것"(종합)

김남희 2022. 11.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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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7∼11일) 중 취하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으나, 질병청이 9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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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료비·간병비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질병청 "뇌질환 아닌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7∼11일) 중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달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질병청에 진병비, 간병비 등 36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질병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승소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으나, 질병청이 9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재처분으로 소송 목적이 달성이 된 거니까 저희가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그런 취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2. photo@newsis.com

질병청은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1일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25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위원회를 열고 다른 원인에 대한 관련성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질병청은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의 관련성 의심질환에 해당된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청은 A씨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뇌질환을 이상반응으로 인정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 의심질환(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처분으로 소송 목적이 달성된 만큼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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