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대장동 별건 수사” 주장… 법조계 “아니다”

박진영 2022. 11.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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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는 '별건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는 건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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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자법 위반 혐의인데 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 지속
“관련없는 사건 수사해야 별건
‘대장동’은 계속 진행해 왔던 것”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는 ‘별건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 주장과 달리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는 건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 중이던 사건이 아닌 다른 걸로 피의자를 압박해 본건 자백을 받거나 할 때 별건 수사라고 한다”며 “대장동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는데 별건 수사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별건 수사는 관련 없는 사건, 피의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이냐 하는 건 백지 한 장 차이 아니냐. 문제 없다고 본다”고 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상으로도 대장동 관련 부분은 ‘본건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제정·시행된 이 예규상 별건 범죄는 본건 범죄 피의자가 저지른 죄로, 본건 범죄와 경합범(판결 확정 안 된 여러 개의 죄) 관계인 범죄 등에 국한된다.

한 변호사는 “김 부원장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자금이 남 변호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검 예규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죄 수익 은닉’, 이 세 가지 이유로 대장동 관련 부분을 엮어 본건 범죄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별건 범죄도 수사 단서를 발견한 절차가 적법·정당하며, 그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청의 인권보호관 검토와 검사장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엔 문제의 8억4700만원이 ‘뇌물성’ 정치자금이며 ‘지위·인맥을 이용해 핵심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 측이 가짜 변호사를 통해 회유하려 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해임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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