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험도 상승… “12∼3월 유행 정점”

이진경 2022. 11. 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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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나 행사 등 활동 증가와 면역력 감소 시기가 겹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2∼3월 중 유행 정점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766명으로, 이틀 연속 5만명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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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만에 ‘중간’ 상향
당국 “이틀 연속 5만명대 감염”
위중증 22일 만에 300명 넘어
“행사·축제 대면접촉 늘어난 탓”
새 변이 증가 아직… BA.5 최다
질병청, 백신 부작용 불복訴 취하
지역 축제나 행사 등 활동 증가와 면역력 감소 시기가 겹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2∼3월 중 유행 정점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길어진 검사 대기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만명대를 나타낸 2일 서울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유행 정점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766명으로, 이틀 연속 5만명대를 나타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67만407명으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 발생 1017일 만에 전체 인구(5131만7389명)의 50%를 넘은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으로, 22일 만에 300명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6차 유행 후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10월2주(10월9∼15일) 14만5938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10월3주 17만2193명으로 18%, 다시 10월4주 23만3322명으로 35.5%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월3주(1.09) 1을 넘은 뒤 지난주 1.17로 더 상승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8.1%에서 23.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10월 4주 코로나19 주간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조정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신규 위중증, 입원환자 규모는 증가해 향후 발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동량 증가가 꼽힌다.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30일 전국 이동량은 2억8891만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보다 6.2%나 많다. 임 단장은 “행사나 축제가 많았고, 단풍 행락철이어서 대면접촉이 증가했다”며 “그리고 면역 감소세와 기온 하락에 따른 실내 활동 증가,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최근 유행에서 새로운 변이의 급증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차 유행을 주도한 BA.5 변이 검출률(88.3%)이 아직 가장 높다. 다만 BQ.1, BQ.1.1, XBB.1 변이 검출률이 상승 중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감염 검출률만 보면 BQ.1과 BQ.1.1은 각각 10월3주 0.2%→10월4주 0.4%, 0.4%→0.7%, XBB.1은 0.3%→0.8%로 늘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내년 1월쯤 BQ.1이나 BQ.1.1이 우세종이 돼 새로운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보건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유행 전망과 관련해 임 단장은 “12월에서 3월에 걸쳐 정점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확산세의 규모와 이후 변이와 어떻게 결합할지 등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백신 관련 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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