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퇴직금 대상 제외 ‘합헌’

박미영 2022. 11. 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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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육·간병 업무를 하는 '가사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용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엔 퇴직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가정에 파견돼 일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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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리적인 차별” 판단
“여성 차별 조항” 반대의견도

가사·보육·간병 업무를 하는 ‘가사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한 A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는 퇴직급여법은 평등권은 물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을 들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엔 퇴직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가정에 파견돼 일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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