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2심으로…쌍방 항소

이준성 기자 2022. 11. 2.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동원 선거 개입
강신명 징역 1년2개월…이철성 징역 10개월·집유 2년
불법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뉴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강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전 수석은 이미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 받았기 때문에 면소(免訴)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경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지휘·책임을 방기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