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2심으로…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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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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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징역 1년2개월…이철성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강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전 수석은 이미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 받았기 때문에 면소(免訴)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치안비서관-치안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경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지휘·책임을 방기하고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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