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46억 챙긴 ‘슈퍼 왕개미’ 구속

이희진 2022. 11. 2.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산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 상당의 차익을 본 이른바 '슈퍼왕개미'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수 뒤 ‘단타’로 차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주식을 대량으로 산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 상당의 차익을 본 이른바 ‘슈퍼왕개미’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전날로 밀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특수관계자 B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A씨와 B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보고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