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수사’에 한동훈 “검수완박에 수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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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112 녹취록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조수진 의원님. 일단 한 장관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네, 우선요, 이건 어떤 ‘경찰에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것은 경찰 수사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그 위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권의 차원이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중장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하게 되면서 검찰은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근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 관계를 설명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동민 간사가 경찰과 검찰이 공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검수완박법으로 수사 공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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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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