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2억원 넘는 고급 승용차 공용차 구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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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현은 지난 2020년 공용차로 도요타의 고급차 '센츄리'를 2090만엔(약 2억123만원)에 구입했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현 직원이었던 주민이 고급차 구입은 주지사의 재량권의 일탈로 불법적 공금 지출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센츄리를 귀빈차로 상비하는 도도부현은 많지 않고, 세출 삭감의 관점에서 새 공용차 구입의 필요성이나 차종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너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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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마구치현에 "구매 비용 전액 지사에게 청구하라" 명령
2020년 '센츄리' 구매에 주민이 "불법적 공금 지출" 소송
"고급차 구매 필요성 검토 불충분…지사 감독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야마구치(山口)현 지방법원이 2일 공용차로 2000만엔(약 1억9267만원)이 넘는 고급차 '센츄리'를 구입한 것은 불법 지출이라며 무라오카 쓰구마사(村岡嗣政) 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현 주민들의 재판에서 “고급차를 구매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무라오카 지사는 계약을 막을 지휘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야마구치현은 비용 전액을 무라오카 지사에게 청구하라'고 판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야마구치현은 지난 2020년 공용차로 도요타의 고급차 '센츄리'를 2090만엔(약 2억123만원)에 구입했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현 직원이었던 주민이 고급차 구입은 주지사의 재량권의 일탈로 불법적 공금 지출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야마구치현은 "귀빈을 위한 공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센츄리를 귀빈차로 상비하는 도도부현은 많지 않고, 세출 삭감의 관점에서 새 공용차 구입의 필요성이나 차종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너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또 "센츄리 구입은 현정 운영에도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지사는 지휘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 계약을 저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야마구치현에 대해, 무라오카 지사에게 2090만엔의 구입비 전액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 현 직원 마츠바야시 슌지(松林俊治)는 판결 후 "최고의 판결이 내려졌다. 무라오카 지사는 판결을 명심해 현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세금을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 우치야마 신고(内山新吾)는 “행정 부문에서 세금의 사용법이나 결정 방법에 큰 경종을 울린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무라오카 지사는 “판결에 대해 솔직히 놀랐다. 앞으로 100만엔(약 963만원)이 넘는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모두 내가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도 상의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용차로 사용 중인 센츄리는 매각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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