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옷, 가방 다 찢을거야”, 본인 ‘부고문자’까지 보낸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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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고 문자'까지 보내며 헤어진 남자친구를 거칠게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A씨의 스토킹 행위 때문에 피해자(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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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고 문자’까지 보내며 헤어진 남자친구를 거칠게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A씨의 스토킹 행위 때문에 피해자(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헤어진 남자친구 B(27)씨에게 “너의 차 열쇠, 옷, 가방 다 찢어 버릴거니까 그리 알아라” “죽여버리겠다” 등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총 24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2일 B씨에게 ‘A씨 ○○년 ○월 ○일 사망’ 등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 부고 메시지를 꾸며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여 간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지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B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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