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오토바이 굉음 사라질까..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1.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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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일)부터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체단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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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일)부터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속 대상인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로, 이번에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105데시벨이었는데, 이번 기준 강화로 사실상 10데시벨이 낮아졌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데시벨은 열차가 옆을 지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음량이고, 90데시벨은 소음이 심한 공장 수준의 음량입니다.

이번에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체단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말 2시간 동안 제주시에서 이륜차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 2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확인됐지만, 소음허용기준(105데시벨)에 약간 미치지 않는 102.2데시벨이 나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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