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정치공작'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2심으로...쌍방 항소

김혜린 2022. 11.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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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근혜 정부 전직 경찰청장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단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른 피고인과 함께 2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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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근혜 정부 전직 경찰청장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단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른 피고인과 함께 2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청장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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