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과실치사?…'부실대응' 법적 책임은
[앵커]
경찰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용을 공개했는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시민들의 요청에도 일부만 출동하고 묵살한 건데요.
'부실대응'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압사를 당할 것 같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1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한 건 4건으로, 나머지는 전화로 안내만 하고 끝냈습니다.
부실 대응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같은 법적인 책임까지 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하경 / 변호사 (법률사무소 물결)> "직무유기죄 당연히 성립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끼친 게 명확하니까."
하지만 출동을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적용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윗선 보고와 대응 지시, 경찰 조치와 사태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이 쟁점입니다.
<김경수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계고. 직무유기의 결과, 사람이 죽는다는 건 또 다른 인과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다만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타워 없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주체가 없었던 모임인 만큼 지자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더 관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참사 대응과 관련한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예고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우려는 여전한 상황.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대응 논란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이태원압사참사 #112 #직무유기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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