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심평원에 설치 허위신고 혐의 외주사 30대 직원 집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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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쯤 강원 원주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해 '심평원 폭발물 설치' 관련 내용으로 허위 신고, 여러 공공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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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쯤 강원 원주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해 ‘심평원 폭발물 설치’ 관련 내용으로 허위 신고, 여러 공공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당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심평원 원주 본원의 한 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관 약 20명과 공군 제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 5명, 심평원 직원 1명 등이 약 3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설치된 폭발물은 없었고, A씨가 자신의 상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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