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자매 포주 1심 불복 항소

이재현 2022. 11.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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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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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동생 30년·언니 22년 징역 선고…검찰도 "형량 가볍다" 양형부당 항소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검찰도 동생 A씨와 언니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은 "자매의 형량(22년∼30년)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로써 반인륜적 악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주 자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동생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뱃불 등으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언니 B씨도 방바닥에 물을 쏟은 뒤 이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춘천지법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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