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법령 살펴보니
[앵커]
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축제 주최자가 없는 경우 경찰 등에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후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최 측 요청이 없으면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살펴보면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 피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책연구원 연구위원> "혼잡 상태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우리는 재량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란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사고 예방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도로에서 다수 시민이 사망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거론됩니다.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일반도로'는 빠져 있어 이번 참사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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