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피해'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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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옥고를 처렀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구금당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같은해 서울중앙지법은 장준하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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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옥고를 처렀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 등 5명에게 7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9년 넘게 소송을 해 온 유족의 고통, 또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구금당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같은해 서울중앙지법은 장준하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21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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