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일까지 이주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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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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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4일까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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