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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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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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혐의
현기환 전 靑 정무수석은 확정판결로 면소
검찰과 현기환 제외 피고인들 항소…2심으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강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앞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처벌받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며 면소(免訴)판결 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들에게는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과 관련해 강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활동을 한 전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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