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 국산담배 12만갑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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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의 해외 수출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별 대표 3명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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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업체 3곳 대표 송치
부산세관 "우범국 화물검사 강화"
부산본부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별 대표 3명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부산세관은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약 5억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무역서류 등에 라탄테이블과 같이 허위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담배는 정상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관세 40%와 개별소비세(갑당 594원), 부가세가 부과되며 통관 이후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기금 등 갑당 23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이번 밀수 시도에서 허위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 한 관계자는 "정상 수입 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등 밀수가 의심되므로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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