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피해’ 장준하 선생 유족에 국가배상 7억8000만원 확정

윤정선 기자 2022. 11. 2.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준하선생 유해 정밀감식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장준하선생의 장남인 장호권씨가 유가족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8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정부가 수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준하 : 지난 2013년 3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준하선생 유해 정밀감식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장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씨가 유가족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 선생 1973년 구금 이후 48년 만의 국가 배상 결정

법무부, 상고 포기…한동훈 "유족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 등 고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준하선생 유해 정밀감식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장준하선생의 장남인 장호권씨가 유가족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8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정부가 수용했다.

유족이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 만이며, 장 선생 구금 시점을 기준으로 48년 만의 국가 배상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2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 올 8월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정선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