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박종진 기자 2022. 11.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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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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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11월4일까지 사흘 간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일정을 잡지 못했고 채택 시한을 넘겨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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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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