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부정프로그램 판 20대…다 토해놓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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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의 부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20대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259만 4230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게임 핵 판매 기간·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임 회사에 미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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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의 부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20대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259만 4230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게임 핵 판매 기간·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임 회사에 미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게임 이용자에게 733 차례에 걸쳐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의 게임 핵을 팔아 모두 2259만 4230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 핵은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을 피해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및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제작된 부정 프로그램이다.
A씨는 유통업자로부터 게임 핵을 매입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소매상 같이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A씨는 게임 핵을 구입한 이용자들과 공모해 게임회사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강화하도록 해 많은 비용 지출을 유발시키는 등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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