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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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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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송부 기한은 오는 4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의 채택 시한은 같은 달 31일이었으나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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