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계획 수립 개정안 대표발의

조용광 2022. 11.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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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거나 불확실해도 관할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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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거나 불확실해도 관할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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