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반대하던 주민들 9개월만에 소송취하서 제출

양희문 기자 2022. 11.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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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된 대형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반발했던 주민들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이어온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현 시장이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재판에서 지게 되면 건축주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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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현 시장 백지화 강한 의지 보이고 있어"
시 "법무부에 소송 취하 입장 여부 물어본 상태"
의정부시청 본관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된 대형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반발했던 주민들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이어온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관련 소송을 낸 지 9개월여 만이다.

주민들은 현 시장이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재판에서 지게 되면 건축주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무부에 소송 취하 관련 입장 여부를 물어본 상태다. 행정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취소된다. 시는 법무부의 회신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이내에는 결정을 해서 법원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산동 물류창고는 안병용 전 시장 때 고산동 일대 2만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학교 및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건립을 반대해 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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