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처분 효력 징계의결 시점까지로 한정"

조윤주 2022. 11.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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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직위해제 효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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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사 기간 보수지급 인정

중징계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직위해제 효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이 터지면서 자신의 근무한 정부 부처에서 중징계 요구 후 직위 해제 조치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2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차원인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가 있었던 만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징계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잠정적 조치인 직위해제 처분의 특성상 그 사유·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당초 직위해제를 한 시점에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했더라도 그 사유의 소멸·상실일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는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73조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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