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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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cony@nate.com)]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통·리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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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통·리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꼭 필요한 조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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