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헤어진 남친에게 수차례 메시지 보냈다 집행유예

김도현 2022. 11.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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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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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죽여버리겠다"는 등 불안감·공포심 유발 메시지 24차 보내
자신 사망한 것처럼 꾸며 부고 메시지 보내기도…스토킹 행위 인정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 다짐, 초범인 점 감안"…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헤어진 남자친구인 B(27)씨에게 “네 차 열쇠, 옷, 가방 다 찢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죽여버리겠다”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총 2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다.

특히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부고 메시지를 거짓으로 꾸며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며 “피해자는 불안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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