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파출소 현장경찰, 표적 감찰 말라” 요구에…윤희근 “수용”

조민정 2022. 11.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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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할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을 표적 감찰하지 말란 요구를 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측은 2일 오전 6시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1시간 30분간 현장 직원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듣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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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경찰직협과 면담
직협 “현장경찰 표적감찰 안돼…감찰 때 동석”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할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을 표적 감찰하지 말란 요구를 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새벽 소방구급대원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측은 2일 오전 6시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1시간 30분간 현장 직원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듣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오전 8시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청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기 경찰직협 연합대표는 면담에서 윤 청장에게 “파출소 현장 직원이 표적 감찰대상으로 돼선 안된다”며 “현장경찰 감찰조사 시 동석자로 직협 연합위원회에서 참여하겠다”고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윤 청장은 “두 가지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은 이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경찰관들에게만 물으려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용산구청 등 참사 관련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현장경찰들에게 참사의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참사 당일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501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며,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결과만 보고한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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