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습경보에 주민 재난문자 안 보내고 공무원만 대피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경북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대피했지만, 주민 대다수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음에도 경북도와 울릉군이 국가 차원에서 운용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탓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습경보 48분 만에야 안내 방송
대피령 해제 11분 뒤에 앱 알림만
일부 주민 “경보 울린 줄도 몰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경북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경보 시작과 동시에 사이렌도 요란하게 울렸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혼비백산했다. 군청의 ‘알리미’ 앱 문자는 대피 명령이 종료된 뒤에야 도착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이날 오전 8시 55분쯤이다.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은 약 3분간 이어졌다. 공습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요청을 받아 발령했다.
사이렌이 울리자 울릉군 공무원은 내부 메시지를 통해 공습경보 상황을 파악, 긴급히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했다. 울릉군 한 공무원은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실제상황 즉시대피 바람’ 메시지를 받았다”며 “지하에서 직원 100여명이 대피해 있다가 3분쯤 뒤에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대피했지만, 주민 대다수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음에도 경북도와 울릉군이 국가 차원에서 운용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탓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행안부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와 울릉군은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대신 ‘울릉군 알리미’ 앱을 통해 공습경보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하긴 했지만, 이미 주민대피령이 해제된 오전 9시 8분보다 11분이나 늦은 뒤였다.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소식을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군은 공습경보 48분 만인 오전 9시 43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주민 A씨는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공무원은 대피하고 주민은 화를 입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재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은 아예 공습경보를 듣지도 못했다. 서면에 사는 70대 주민은 “경보가 울린 줄 몰랐다”고 했고, 울릉읍 저동리에 사는 40대 주민도 “공습경보를 듣지 못했다가 뒤늦게 소식을 알았다”고 했다.
다행히 울릉지역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따른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다. 다만 공습경보로 포항에서 울릉 도동항으로 가려던 썬라이즈호가 약 20분 지연 출발했고,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배들은 긴급 회항했다가 다시 정상 운행했다. 경북도는 어선 안전을 위해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조업 중인 어선에 38도선 이남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했다. 공습경보는 이날 오후 2시에 해제됐다.
울릉 김상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인이 교사인데…여교사와 불륜 후 육아휴직 쓴 남교사
- 이태원 참사 목격 김C “왜 경찰 없지? 생각”…실제 그랬다
- “지진 전조 현상인가”…부산 도심 바퀴벌레떼, 알고보니
- 박병화 “한 달 외출 안 할 것”… 주변 원룸 “방 빼달라” 엑소더스 조짐
- 사람 구하는 BJ에 “그만 올려” 소리친 男 반전…“직전까지 구조 도왔다”
- “냉동만두서 목장갑 나왔다…본사 전화하니 진상 취급”
- 먹을 땐 ‘벗고’ 계산할 땐 ‘쓰는’ 마스크 의무 언제까지
- 도로변서 짐 내리던 60대女, 뒤 차량에 치여 사망
- 인도 ‘낡은 다리’에 500여명 몰렸다가… 130명 추락 사망
- “모스크바 거리에 여자만 있다”…동원령 후 ‘또’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