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원 횡령한 기사와 여친… 재판행

하영신 기자 2022. 11.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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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이를 가로챈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씨의 여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지난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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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을 속여 6억1000만원을 횡령한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씨 반려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택배견 경태'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이를 가로챈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씨의 여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지난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이에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받았고 지난 4월4일 김씨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달 4일 경북 대구에서 김씨와 A씨를 함께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6억1000만여원이며 모두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인 후원금을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A씨가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월 CJ대한통운은 김씨의 반려견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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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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