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찬욱 2022. 11.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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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내포신도시 삽교지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천44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일 만료된다고 2일 밝혔다.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지정 기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법적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군은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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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예산군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내포신도시 삽교지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천44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일 만료된다고 2일 밝혔다.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지정 기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법적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군은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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