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제주도민 때려 숨지게 한 50대 관광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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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53)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3동 한 공원에서 주먹과 발로 B(44)씨를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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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53)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3동 한 공원에서 주먹과 발로 B(44)씨를 수차례 때렸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광양에 사는 A씨는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가 사건 장소에서 말싸움을 했다. 인근에 살던 B씨는 "시끄럽다"며 A씨와 시비가 붙었다가 폭행했다.
특히 A씨는 폭력 전과만 20건이 넘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여러 정황상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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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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