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공정위 "24건 위법성 조사"

이진한 2022. 11.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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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전년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위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총 1조115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8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2년 내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지난해보다 1260억원 줄어든 9641억원이다.

셀트리온 호반건설 SM 넷마블 등 연속 지정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으나 중흥건설 태영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신규 지정 집단에서 3041억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에 걸쳐 의결권울 행사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는 데 따른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된 총수익스왑(TRS)과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가령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A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B계열사가 TRS를 체결하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 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70억원·54건)의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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