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보"

2022. 11.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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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 가족은 어제(1일) 오후 늦게 박 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류를 읽어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류를 끼워 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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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 가족은 어제(1일) 오후 늦게 박 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류를 읽어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류를 끼워 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 씨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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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내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택배기사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여자친구는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뺑소니 차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비 후원금 명목으로 사회관계망 팔로워 1만 2천800여 명에게서 6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등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돈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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