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법개정 추진

엄기찬 기자 2022. 11. 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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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할 때는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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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사 개최지 지자체장,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국민의 정우택.(자료사진)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할 때는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개최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태원 참사 역시 주최자가 모호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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